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공사 구분이 '고용'으로만 되어 있더라도,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된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에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 도급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 대한 납부 인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산재보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