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를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경우 경비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로 간주되는 태블릿 PC는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것으로,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비품이나 장비의 경우, 태블릿 PC와 달리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