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요청 전에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가 이루어진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되는 체납액 발생 시에는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 발송 등 체납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출국금지 요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체납자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에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