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자본적 지출)는 일반적으로 건물 인수 시 인수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수비가 임대인의 임대수익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임차인은 해당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가 나중에 건물 인수 시 인수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인수 조건이나 개수비 관련 정산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