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용도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시 대표자의 배우자도 포함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을 회사 기숙사로 사용해도 되나요?
보수총액신고 시 대표자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