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을 통해 월세를 카드 결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임대인에게는 현금으로 입금되므로 세금 문제 등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월세액만큼을 제외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리톡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월세 결제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이제부터 자리톡을 통해 카드 결제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리톡은 월세 납부 증빙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므로, 향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