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하셨더라도 근로하신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진정 제기 후 담당 감독관과의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