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폐업 후 동일 주소에서 간이과세자로 다시 개업할 수 있나요?
2025. 7. 30.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동일한 주소지에서 간이과세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기존 사업장 폐업일과 신규 사업장 개업일 사이의 기간이 짧고,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개업하는 경우 사실상 신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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