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중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7. 30.
노래연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락장 운영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노래연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락장 운영업(업종코드 924903)으로 분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에는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 의료업 중 안마 시술업, 마사지업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오락장 운영업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세액 감면 혜택: 노래연습장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오락장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 감면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노래연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언급하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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