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타인의 차량을 이용했을 때 주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프리랜서가 타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주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차량이 사업을 위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유비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주유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카드 결제를 통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운행일지 작성: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행일지가 없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8인승 이하 승용차(소형승용차 제외)의 매입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유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홈택스 차량 등록 불필요: 홈택스에 타인 명의의 차량을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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