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운영할 때 사업자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5. 7. 30.

    네, 공부방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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