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네, 미성년자도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 납부 의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포함하여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 후에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며,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산출된 세액이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동의: 미성년자가 취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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