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건축비용에 대해 환급받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
간이과세자가 건축비용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 재화나 용역의 사용·소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되거나, 고정자산인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 매입부대비용 처리: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처리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사용·소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 고정자산 감가상각: 만약 매입한 재화가 고정자산(예: 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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