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건축비용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되어 재화나 용역의 사용·소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되거나, 고정자산인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동거하는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
포터lpg 차량도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