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나이 기준 34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