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나이 기준 34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 2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작일은 어떻게 산정되며,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바로 지급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