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나이 기준 34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야간 근로 시 야간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기 후 발생하는 이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이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