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지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미납일수 산정 기준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합니다.
납세고지 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간 제한: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합니다.
주의사항
납부고지 기간 제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가산세 계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연장: 「국세징수법」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 기간은 미납일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단위: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는 1일 단위로, 지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는 1개월 단위로 산정 방식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