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구입한 오토바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범위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거래분입니다. 예를 들어, 1기(1월 1일~6월 30일)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며, 2기(7월 1일~12월 31일)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