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사업장 용도로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다양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내부 시설을 주거용으로 변경하거나 상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