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의 과세 및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영농조합법인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