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휘발유 및 경유)에는 주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됩니다.
주유비에 포함된 세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유비에 포함된 세금은 주세가 아닌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그에 부가되는 세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세는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유류와는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5시간씩 6일 근무하고 주급으로 받을 경우 3.3% 세금은 얼마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세목에 포함되나요?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