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승계 배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승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즉 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 등은 원칙적으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적명령 등이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양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제한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