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통해 결정된 차가감납부할 세액 45만 원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 제출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신고의 효력이 완성됩니다.
납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하신 세액 45만 원은 신고서 제출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납부서 등을 통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이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