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와 함께 임금대장, 장애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 능력 평가 등을 참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21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기간 만료 후에도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면 재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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