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일자와 소송 판결 확정일은 그 성격과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행정청 내부의 자기통제 절차로서, 재결청이 심리·의결한 내용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행정행위입니다. 반면, 소송 판결 확정은 사법부인 법원이 법적 분쟁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상소 기간이 도과하거나 상소심을 거쳐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결일자는 행정심판 절차 내에서 결정이 내려진 날을 의미하며, 판결 확정일은 사법 절차에서 재판이 종국적으로 마무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두 날짜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