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5일 현재, 권리금(영업권)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여 총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권리금(영업권)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이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거나 양도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 거래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른 세무 처리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