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4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으로, 근로의 대가인 '보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 시 해당 지연이자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