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2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업주와 휴게 공간 마련을 협의할 수 있으며, 퇴사 통보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특정 취약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설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의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외부 카페 쿠폰 제공이 실질적인 휴식 보장이 되는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 당일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