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상가임대업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추가로 매점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8. 1.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인 상가임대업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매점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매점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선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 유형을 판단합니다.
    • 과세 유형의 일관성: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해 동일한 과세 유형(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이미 상가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하는 매점 사업 또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 기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업종의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되었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은 이 기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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