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30.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경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면세되거나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또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선급비용
    •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호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
    • 선수금 (선발행 세금계산서)
    • 대행발행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지급받은 금액)
    • 직매장반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직매장 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 고정자산매각 (간편장부대상자)
    • 무환 재수출 (재화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 간주임대료 (기장신고자에 한함)
    •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 시 재고재화)
    •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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