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신고 후 연매출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과 간편장부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매출 7,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연도에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 원 이하)에 미달하는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은 사업체의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일괄적으로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간편장부 작성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경비율이 일반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서비스업의 경우 2,400만 원 이상)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률이 낮으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입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