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 세법상 중소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예외적인 조세지원 가능성: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이들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중소기업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할지라도 기술혁신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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