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운임과 보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7. 30.

    아니요,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출매출 신고 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결론: CIF 조건은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근거: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물품 가격, 운임, 보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수입지 터미널(항구, 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운송비를 포함한 모든 가격을 말합니다.
      • 이는 수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출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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