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예규와 판례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30.

    노래연습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노래연습장이 소비성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포함됩니다.
    • 소비자 대상 업종: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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