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산보험료는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입사 시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중에 상여금, 수당 등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점에 이러한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퇴직 정산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 김주임은 연봉 3,000만원으로 입사하여 월 2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상여금 600만원이 추가되어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월평균 보수월액이 300만원으로 늘어나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어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