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와 사업자등록 중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2025. 7. 30.

    개인과외교습자는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학 재학생이 아닌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반명함 사진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마친 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완료했다면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후 3~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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