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 3.3% 공제 관련 세무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 3.3% 공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세무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이며, 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였을 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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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