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재개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간이과세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 및 업종 확인: 특정 지역이나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업 전에 해당 지역이나 업종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 여부: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재등록: 기존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완전히 폐업한 후에 새로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폐업이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대상입니다.
    • 간이과세 포기: 사업의 특성상 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도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크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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