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때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 회계 처리와 세무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때, 회계상으로는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며,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세무상으로는 해당 자산의 성격 변화에 따라 감가상각 등 세무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회계 처리:
-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변경 시, 당시 차액은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전환 시에는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 전환된 유형자산은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세무상 영향:
-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과 유사하게, 자산의 성격이 변경될 경우 세무상 손금산입(기타)과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비상각자산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상각자산은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하는 등 자산의 성격에 따라 세무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므로 관련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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