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한국인인 경우 해외 거주 중 국내에 용역을 제공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0.
국적이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해외 거주 중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자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했더라도 해당 용역 제공자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용역의 성격(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 통역이 주업이거나 다른 기업에서도 통역을 하는 등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통역료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
: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60% 필요경비 공제 후 남은 금액의 22%(총 통역료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비거주자로부터 비대면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는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특정 전문 용역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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