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철거업체에 판매한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7. 31.
폐업일 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철거업체에 판매하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받으셨다면, 해당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며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 변경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항목으로 이동한 후,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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