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자녀 보육수당을 받을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31.
네, 법인 대표이사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이내
- 대상 자녀: 만 6세 이하 자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세를 초과해도 그 과세기간 말일까지는 비과세 적용)
- 자녀 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만 비과세됩니다.
-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회사로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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