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AI를 도입할 때 사업용계좌만 조회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
국세청이 AI를 도입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용 계좌뿐만 아니라 개인 간 입출금 내역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소액 이체나 고액 현금 입출금 등은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AI 기반 금융 추적 강화: 국세청은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소액 반복 이체까지 감시합니다.
- 증여 의심 거래: 월 5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송금은 생활비로 위장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당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되어 추적 대상이 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AI는 자금 흐름의 불일치, 가족 간 비정상적인 거래, 신고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 패턴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관련 자금과 개인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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