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SA 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항목들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나요?
3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