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