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1.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 회수 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 비용이 해당 채권 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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