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대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전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작성하면 산재 승인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을까?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