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면세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임대라도 관리비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오피스텔을 업무용(비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또는 법인사업자이거나 공급가액 8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처리 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