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요건: 임대료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손 확정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임차인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이전한 경우나,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실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