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정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의 주요 변경 내용이 무엇인가요?

    2025. 8. 1.

    2025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1인당 50만원씩 적용되며,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됩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하며,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서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시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물적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적용 대상 총급여 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 한도가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으로, 공제 대상 주택 요건이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0%에서 40%로 한시 상향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을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가 추가되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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