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종류별로 각각 분리해서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자를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2025. 8. 1.

    사업자 종류별로 분리하여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자를 정리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 전환 고려: 수익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며, 법인세율은 10%에서 25%로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수익성 낮은 사업자 정리: 수익성이 낮은 사업자를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남은 자원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여 전체적인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의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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