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분석전문가, 영상편집전문가, 영상콘텐츠제작전문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 반드시 각각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 추가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업종 추가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