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컨설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소득 분류: 컨설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액 계산 과정: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 정확한 계산: 개인의 소득 상황과 공제 항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정확하게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컨설팅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컨설팅 비용을 지급할 때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용역비의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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