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

    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 사용액의 15%에서 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추가 공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사용분,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각 항목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을 제외하고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 제외되는 금액: 정치자금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받은 경우), 월세액(세액공제 적용받은 경우), 면세물품 구입비용, 법인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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