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은 개인사업자의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 없는 자금으로 간주되어, 해당 초과인출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초과인출금의 정의: 부채의 합계액에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 불산입 이유: 초과인출금은 사업 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유사한 취지이지만,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대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지급이자에 해당 과세기간 중 초과인출금의 적수를 해당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적수는 매월 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별 구분 계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